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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또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각각 발생되는 것이기에, 차년도 연차휴가를 떙겨쓰는 부분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법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5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일부 급여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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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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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15일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퇴직시에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소진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소진하시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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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사직등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을 행한 이사님이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디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임원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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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0월에 현재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2년 1월부터는 법적인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기에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임금이 변동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 임금부분을 변경하여 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진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요청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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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쉬도록 되어 있으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출근일이기에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를 쓰는 것으로 대체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차년도 부터는 연차대체는 위법한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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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포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서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며, 30시간이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기에 이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이 아니오나, 가급적 임금 구성항목은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기에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 등과 구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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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하는 직장동료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과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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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계속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년 7월 1일부터 입사일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에 이에 따라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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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 사유가 회사 물량 감소라는 회사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또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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