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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내에 개인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에, 무급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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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기간인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만 1년 되는 시점인 2020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2년 되는 시점인 2021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3년 되는 시점인 2022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가산 휴가 1개까지 포함하여 16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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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부터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등록을 완료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연계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등이 확인가능하기에 완료된 이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입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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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 최저임금 (1,822,480원) 을 주는 것은 더 많이 주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 임금내에 주휴까지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짧게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 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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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에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신 것이라면, 해당 부분은 원칙적으로 휴직이 아닌 휴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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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상여지급 일할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며, 회사 규정 등에 명절상여금이 명절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와 같이 처리해 왔다면 해당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와 퇴직합의와 별개로 상여금은 실제 지급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이나,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에 의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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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게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셔야 할 것이며,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대상자였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해당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및 법 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진정 제기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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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등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선생님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출근일에 해당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통해서 해당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로 대체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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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근로를 하신 기간을 달력상으로 산정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회사에 상실사유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지속해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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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은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식대(월 10만원 범위 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범위 내, 본인소유 차량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범위 이내, 6세 이하 자녀), 연구활동비,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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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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