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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4개월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이직하시어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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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같은경우는 퇴직금 누구한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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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절차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되는 부분은 다르오나, 실제 부당해고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을 하며 해고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기업인원이 적을 경우 분위기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이직 등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복직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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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당일퇴사 통보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직일이 뒤로미뤄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사직사유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을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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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선생님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1. 최저임금보다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사전에 임금이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1년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에 입사일로부터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지급하도록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이며,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검찰로 송치되게 됩니다. 4.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에,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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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와 해고예정통지서의 차이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고서면통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통지서의 경우 해고예고 규정에 따른 부분으로 보여지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후에 해고통지서를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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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조건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선생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요건을 충족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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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마다 갱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조건 등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 요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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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퇴직 시점에 아직 해당 공휴일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반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0.5일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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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경우 구두로 이야기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회사가 먼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말씀주신 부분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가 먼저 나간다고 한 부분이기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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