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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들소19
활달한들소1921.05.20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사업자:해당직원을 향한 직속적인 민원으로 분란을 일으켰으니 시말서를 써라.그리고 앞으로 같이 일하는 동안 반복되는 잘못은 없었으면 한다.

직원:생각해보겠다

다음날

직원:시말서 못쓰겠다.내가 그만두는게 맞는것같다.

사업자:알았다.그럼 언제까지 일하겠느냐

직원:사람구할때까지 하겠다.

다음날 해당 직원 코로나 확진

사업자:구인올렸고 사정이 이리되어 회사도 2주간 자가격리로 운영이 중단된다. 격리 끝나고 나면 그자리에 당분간 일 봐줄 사람은 있으니 퇴원하면 퇴사원을 쓰자.

직원:알았다.

모든 대화는 전화통화로 이루어졌고 음성녹음 파일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일이 마무리가 되는듯 하였으나

퇴원한 직원은

회사에서 나를 짤랐으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

고소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나는 더 일하고싶었는데 일도 안주고

실업급여 받게 못하겠으면 3개월치 월급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도움좀 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로 보여지는 바,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하나 이는 판단의 문제이므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자(노동청 감독관,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경우 구두로 이야기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회사가 먼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주신 부분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가 먼저 나간다고 한 부분이기에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본인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원한 직원은

    회사에서 나를 짤랐으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

    1.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먼저 그만둔다고 의사를 표시했으니 자진 사직입니다.

    위로금 지급의무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회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 대신 그만두겠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질문자님은 해당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사직"(자진퇴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시말서 못쓰겠다.내가 그만두는게 맞는것같다.

    사업자:알았다.그럼 언제까지 일하겠느냐

    직원:사람구할때까지 하겠다.

    시말서를 거부하며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사람구해질때 까지 하겠다는 직원의 말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가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는 사실자체가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권고사직을 들어주지 않을시 3개월에 임금을 달라는 요청은 오히려 사업주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사직처리했다는 증빙서류를 모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측이 먼저 근로자에게 그만두는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비해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