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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들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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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사업자:해당직원을 향한 직속적인 민원으로 분란을 일으켰으니 시말서를 써라.그리고 앞으로 같이 일하는 동안 반복되는 잘못은 없었으면 한다.

직원:생각해보겠다

다음날

직원:시말서 못쓰겠다.내가 그만두는게 맞는것같다.

사업자:알았다.그럼 언제까지 일하겠느냐

직원:사람구할때까지 하겠다.

다음날 해당 직원 코로나 확진

사업자:구인올렸고 사정이 이리되어 회사도 2주간 자가격리로 운영이 중단된다. 격리 끝나고 나면 그자리에 당분간 일 봐줄 사람은 있으니 퇴원하면 퇴사원을 쓰자.

직원:알았다.

모든 대화는 전화통화로 이루어졌고 음성녹음 파일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일이 마무리가 되는듯 하였으나

퇴원한 직원은

회사에서 나를 짤랐으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달라.

고소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나는 더 일하고싶었는데 일도 안주고

실업급여 받게 못하겠으면 3개월치 월급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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