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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갸름한매사촌232

직원의 사직서 빠른 수리 요구에 대해서

현직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업무 지시 불이행 하는 직원에 대하여 태도를 지적했으나 본인을 나가라고 해달라는 상황을 요구를 하는 상황 이었고 권고사직을 제안 했고 그렇게 바로 퇴근 후 자택에서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라로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그후 오늘까지 빨리 사직서 수리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있 고 안해주면 다시 출근 한다고 하는데..

도통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자문 얻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이나 실업급여 수급 일정으로 인해 빠른 사직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손해될 것은 없으니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