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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것이 실업급여 이기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법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1. 삭제 <2019. 1. 15.>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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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필요서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사용을 신청하여 회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거부했다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 작성),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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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의 기간제법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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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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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 퇴직금 계산기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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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5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리해고로 인한 우선재고용이라는 사법상의 취업청구권 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례는 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우선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임금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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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시고, 기존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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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외에 여름휴가지급 시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의 인사규정(내부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되게 됩니다.이는 연차휴가가 아니기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회사 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상에 미사용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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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소정근로시간이 높거나, 급여가 높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이중가입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 공제가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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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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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법원고 노둥부의 입장이 상이하며, 현재 노동부의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가 만 1년 근로후 퇴사를 하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노동부의 입장변경 등이 있을 시즌 지속하여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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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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