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전환되나요?

2021. 05. 20. 21:27

어떤 사업장이던지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면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회사대표가 무기계약직 작성하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작성안해도 자동무기계약직되는건가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의 기간제법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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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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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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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 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21. 05. 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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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경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의 기간제근로자는 근로형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2년 경과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2021. 05. 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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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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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주규정으로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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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시키는게 바람직 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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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근로자로 간주하는 기간제법 제4조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서는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근로자 간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 근무시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안해도 법적지위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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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유가 아니라면,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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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업장이던지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면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회사대표가 무기계약직 작성하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작성안해도 자동무기계약직되는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예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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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업장이던지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면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회사대표가 무기계약직 작성하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작성안해도 자동무기계약직되는건가요?

                        2년 이상 근로 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무지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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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무기 계약직 전환됩니다.

                          2021. 05.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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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2021. 05.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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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업장이던지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면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로 2년이상 일한경우 무기계약직입니다.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회사대표가 무기계약직 작성하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작성안해도 자동무기계약직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 조문이 적용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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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법령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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