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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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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9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며,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위의 금액으로 산정한 부분 중 75%가 육아휴직 중에 지급이 되며, 25%는 추후에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75만원 * 50% = 87만 5천원으로 도출이 되며, 해당 금액 중 75% 656,250원이 매월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개월은 1,312,500원이며, 24일분은 525,000원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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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유급으로 지급받는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입사일로부터 해당 일수를 체크하시어 넉넉하게 상실일을 반영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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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2시간 초과 해서 근무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부분이 시행되고 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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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직접적 도입 근거가 되어야 하고,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취업규칙 상 규정을 통해서도 도입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입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규정상 적용대상 직원, 첫째 주 및 둘째 주의 소정근로시간 등 사업장에서 운영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될 것이 요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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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연휴가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021년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 이기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 아닌 출근일에 해당되기에, 사업장 내 규정 등에서 유급휴일 등으로 정한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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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의 경우에는 일할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일 입사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금 지급시 선생님의 입사일로부터 일할하여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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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에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해당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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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이라면, 해당 계약종료일에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만으로는 해당 일수 충족이 안되기에 이전 18개월간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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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미달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재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시에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으셨을 때 최저임금보다 미달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1차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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