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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수령시 명의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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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정신 및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적용예외 인가 관련 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체장애 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장애 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참조- 따라서 단순히 노령에 의한 심신쇠약 등은 최저임금법 상의 장애는 아님○ 반면,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장애가 원인이 되어 업무에 직접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상의 장애가 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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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지연이자의 경우 법원에 민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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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대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전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는 사유에 관계 없이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라면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자발적 퇴직의 경우 아래의 사유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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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 일용직인지 근로 소득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과는 달리 용역계약의 형태로 체결을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4대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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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은 임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임원과의 계약시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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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근무중인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는 등의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비낟.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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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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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고시 기재를 하셔야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급여만큼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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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단절 없이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퇴사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하기로 하였고 퇴직금 정산도 진행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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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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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1,822,480원 입니다. 해당 최저시급을 고려하시어 매주 주휴시간까지 반영하여 임금을 산정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를 들어 1주 35시간 근로의 경우 5일제 근로자는 1일 7시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주의 주휴도 7시간이 반영이 되어여 하므로 42시간 x 8 ,7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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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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