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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떻게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만18세 ~ 만34세 이하의 분들로 졸업과 중퇴 이후 2년 이내여야되고 미취업자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때 대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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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지급을 당해발생 사용 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분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잔여일수를 차감한 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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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햤는데 사업주가 지급할 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입니다. 그 중 60일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이 지급되며,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의 경우 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이 지급되는 것 외에 회사에서 지급할 분은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첫 60일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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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전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구두로 이야기 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추후 문제제기를 하실 떄 유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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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의 경우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업주에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에 따라서 연차사용기한을 정한것이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처벌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법 위반시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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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 연봉정보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하루빨리 근로계약서에 연봉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날인 및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담당자분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추후 다툼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입증자료가 남도록 대화과정을 녹취하시거나 메일 등의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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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작성방법을 설명들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이 해당됩니다. 퇴사일로부터 직전 180일이 되도록 피보험단위일수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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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한 내용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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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은 같고 사업장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위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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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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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법인이 구분되어 있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인사 및 회계도 동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합쳐서 산정이 될 수 있기에 판단을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산업분류가 다른지 여부, 2. 서로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3. 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명백하게 독립되어 있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보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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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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