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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며, 선생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은 받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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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방법에대해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은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서식자료실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해당 서식 다운받으셔서 회사에 맞춰서 내용을 수정하시어 운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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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동거 친족 등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예외에 해당하오나,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나, 실제 가족회사이기에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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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보다 낮게 체결한 근로계약의 임금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어 아래의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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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는 바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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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2020년도 귀속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부24사이트의 근로장려금 상세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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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한시간을 휴일단축근무 한시간과상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일대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평일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가산수당만큼 휴가를 부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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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8.5시간 x 4일 + 4.5시간 x2일 로 근무하고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3시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기에 주휴가 8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1주 51시간이며, 1월로 환산하면 51시간 x4.345주로 대략 222시간이 산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에, 222시간 x8,720원으로 최소한 지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금요일,토요일 근무의 경우 4시간 이상이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어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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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만 명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이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고 상실신고시에도 동일하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3번 사유에 해당하며 어떠한 입증자료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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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지휘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그리고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안만으로 샤워를 해야하는 부분이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아래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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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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