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재 입금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 분께서 임금을 잘 지급하셨었다면 이야기를 잘 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0
0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효력또한 인정되오나, 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0
0
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함꼐 구비하시어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받지못한 임금금품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에서 진행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2
0
0
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외출을 허용해주는 부분은 회사의 재량승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업무를 보게 하거나, 외출시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해당 시간을 임금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0
0
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연차휴가도 근속한 것으로 보아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단절된 기간이 있고 신규입사의 형태라면 연차휴가도 새롭게 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0
0
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0
0
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합니다.또한, 해당 발령이 있어야 할 회사의 필요성과 선생님이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고, 협의 절차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인사발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회사내부적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시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직 발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2
0
0
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여 매년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라면 임금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0
0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서 상에 학위 등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판례 등에 따라서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허위기재가 아닌 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시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2
0
0
5인미만의사업자의경우 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등 제기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