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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돌꿩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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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3개월계약종료후 다시 3개월 계약 또 6개월계약그리고 1년계약을 이어서 할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11개의 연차와 15개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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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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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속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와 같이 근로제공기간이 연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연차휴가도 근속한 것으로 보아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단절된 기간이 있고 신규입사의 형태라면 연차휴가도 새롭게 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일뿐 실제 근로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면 그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속근무이고 1년간 80% 출근하셨다면

    첫 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휴가 부여일수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개월 계약종료 후 다시 3개월 계약 또 6개월 계약) / 추가로 1년의 근로계약을 이어서 할 경우 1

    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업무 등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퇴사절차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왔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4.연차휴가 미ㅣ사용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또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을 쪼개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이 때 1년이 되기 전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3.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차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3개월 계약 종료 후 다시 3개월 계약, 이후 다시 6개월 계약, 그리고 1년의 계약을 이어서 할 경우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므로, 총 2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년을 근무할 경우 11일+15일+15일=총 4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계속될 경우에는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 종료 및 실질적 신규 입사 절차 없이 단순히 계약을 반복체결 또는 갱신 한 경우에는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봅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535, 2011.2.7.)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계약종료후 다시 3개월 계약 또 6개월계약그리고 1년계약을 이어서 할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기간이 퇴직금 연차등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경우(실제 업무동일, 별도 채용절차 거치지 않은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11개의 연차와 15개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

    다 포함되어 산정시 1개월 개근하면 1개발생 최대 11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런식으로 계약을 계속해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재계약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이 기산점입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