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 종료 후 3개월 연장 시 연차부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1년계약을 마치고 3개월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 시 11개 발생이고 연장의 경우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계약 연장이 아니라 3개월 연장일 경우 15개가 맞는건지, 아님 3개월분만 받는것인지. 둘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11+ 3
11+15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연장이 아니라 3개월 연장일 경우에도 15개가 발생합니다. 11개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단절없이 지속하여 계약연장을 한 경우라면, 1년 3개월 근속에 해당하기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11개와 만 1년 되는 시점의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계약을 연장할 경우 계속적으로 1년 3개월을 근무한 것이고, 1년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새로 3개월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번에 맞습니다. 따라서 총 1년 3개월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