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근로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데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여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 갱신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청구를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외출을 허용해주는 부분은 회사의 재량승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업무를 보게 하거나, 외출시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해당 시간을 임금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0조).
행정해석은 주민등록 갱신업무를 공의 직무로 보고 있으므로(근기 1451-30552, 1983.12.12),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반드시 허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분에게 개인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발생된 연차가 없다면 사업주분께서 허락을 해줘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따른 공적인 직무를 의미하며, 주민등록 일제갱신기간의 주민등록갱신 신청행위 또한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데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여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반차 혹은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주민등록 갱신 신청은 공의 직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이야기 할수도 있으며, 회사에 반차 등의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것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증 일제갱신 기간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갱신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를 반드시 허락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도 될것입니다.
다만,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은 아니니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주민등록 갱신 관련하여 사업주가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따라서 가급적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오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임의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데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여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반드시 인정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사정에 의해서 영업일 외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시간 부여하고, 해당시간 임금공제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한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용무는 연차사용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토록 권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데 시간이 근무시간 중에만 가능하여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공민권 행사가 공의 직무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요구이므로,
조퇴나 외출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