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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지위로서, 아래의 근로자 성 판단기준에 해당이 안되며 근로소득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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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직등과 같이 가족과 연계된 휴직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가족과 연계된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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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기출근이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있는 부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기출근시간이 사업주가 지시를 한 부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수당 등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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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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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주신 것과 같이 7개월을 근무하신 경우 매월 만근시에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만근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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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부장 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뒤, 사업장에 고충처리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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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잔여연차 2020년분 연차수당 미지급시 현시점에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지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다음 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바, 회사에 지급요청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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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카톡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을 하시는 것이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사례는 아니오나, 근로기준법 상의 서면통지요건을 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고있습니다. 대법원은 서면통지와 관련하여 다른 사례에서 종이로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이메일)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있습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한 서면통지는 '서면' 통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육아휴직 신청서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직접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활용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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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오나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연봉협상이 맘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연봉이 삭감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1년 간 2개월이 지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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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수당 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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