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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뱀눈새50
심심한뱀눈새5021.04.28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친구가 회사에 무언갈 요청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

러간다고 하더라구요

무언갈 요청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지않아서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이 요청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한경우가 뭐가있을까요? 대출은 아니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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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직등과 같이 가족과 연계된 휴직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가족과 연계된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및자녀 등 가족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가입하기 위하여서 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님 주민등록이 질문자님과 다른 주소지에 분리되어 있으면 부모님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제도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수당 또는 보전수당 지급하는 사유, 18세 미만의 근로자, 가족 산재처리,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확인,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주민등록등본상 현재 본인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의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할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어떤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는지는 제3자로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요청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요청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