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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1.10

면접 때 회사가 개인사 같은 질문을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결혼했나 집안 관계나 뭐 여친유무 이런것들을 물어보는데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질문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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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안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신체정보나 직계존비속의 직업, 출신지역 등 묻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개인사 같은 질문을 했다 하여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어디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내용을 묻는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을 요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회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는 구직자에게 혼인여부나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