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에서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을 물어보는데요. 결혼이나 부모님 직업이나 이런것들을 물어보는데 회사 제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면접에서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을 물어보는데요. 결혼이나 부모님 직업이나 이런것들을 물어보는데 회사 제재 못하나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사용자)는 구직자(근로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를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직자의 혼인여부,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직업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자의 혼인 여부나 부모님의 직업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의하여 금지되나, 면접 과정에서 이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면접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