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사용자)는 구직자(근로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를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