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을 갔는데 너무 개인적인 정보들을 물어보거나 결혼을 했는지 부모님 관련해서 묻는다던지 이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면접을 갔는데 너무 개인적인 정보들을 물어보거나 결혼을 했는지 부모님 관련해서 묻는다던지 이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특정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관한 정보 역시 수집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부모님의 관련 정보나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은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한 구인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 당시에 결혼 여부, 출산 계획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면접시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금지됩니다(채용절차법).
대표적으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재산 등이 있으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 여부나 부모님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하여 채용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용서류로 제출하는 것과 면접에서 질문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면접 시 질문하는 것 자체는 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질문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채용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