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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등 국가자격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위임장을 받으면, 대외기관에 가서 대신 서류등을 제출할수 있나요?

행정사등 국가자격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위임장을 받으면, 대외기관에 가서 대신 서류등을 제출할수 있나요?

지인회사의 사장이 바빠서 대신 친구로서 위임장을 받아 법인인감도장등을 갖고 가서 서류에 찍거나 미리 받은 서류를 대신 제출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 행정사나 기타 법적 자격이 부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가 아닌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단순 서류, 증빙 서류 등의 문서 제출 권한을 부여하여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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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라면 회사의 위임을 받아 일회적으로 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신청행위에 따라서는 회사 직원이 아닌 단순히 지인인 자가 대신 날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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