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재직증명서는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재직이라는 갈음할수있는 대체 서류가있나요?
직접 연락해서 발급받기가 좀 알리고 싶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라는 것은 사용자가 발급하는 것이고 어디 다른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이력에 회사명과 재직기간이 나오긴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 받거나 여의치 않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입증명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증명서를 셀프로 회사 내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므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 양식이 아닌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통상적으로 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재직증명을 해야 하는 제출처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하여 재직중임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류를 요청하는 곳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관 및 제출목적 등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제출기관 등에 해당 서류들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라면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소속 및 소속된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 등의 증명만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