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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재직증명서는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재직이라는 갈음할수있는 대체 서류가있나요?

직접 연락해서 발급받기가 좀 알리고 싶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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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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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라는 것은 사용자가 발급하는 것이고 어디 다른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이력에 회사명과 재직기간이 나오긴 합니다.

  •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 받거나 여의치 않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입증명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증명서를 셀프로 회사 내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는 회사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므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 양식이 아닌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통상적으로 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재직증명을 해야 하는 제출처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하여 재직중임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류를 요청하는 곳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관 및 제출목적 등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제출기관 등에 해당 서류들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라면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소속 및 소속된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 등의 증명만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