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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회사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은행 업무라고 하고 재직 증명서를 뽑아달라해도 뭐냐고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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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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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은행 업무라고 하고 재직 증명서를 뽑아달라해도 뭐냐고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한후 4대보험 가입내역(회사의 도움 없이도 질문자님 스스로 출력 가능)

    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

    재직증명서에 근로자의 사유는 필요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은행 업무라고 하고 재직 증명서를 뽑아달라해도 뭐냐고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재직증명서 발급 시 해당 직원이 재직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의 날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말하지 않고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말하지 않고 받는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