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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유목민
이미 퇴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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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퇴직한 회사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재직증명서는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보험 자격이력서 등이 대체 될 수 있으나 현재 회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 퇴직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고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 퇴직 이후에도 3년간 서류 보존 의무가 있고
재직증명서는 그 이후라도 발급해 주겠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한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한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회사가 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한 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보관해야 할 법적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사업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