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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 타먹었었는데 또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이직하여, 또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새롭게 입사하신 회사에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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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개정 전에는 의무 군복무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했지만, 병역법 개정 이후에는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의무 군복무 기간은 승진에 있어서는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군복무 기간은 현재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군 복무기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 기준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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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휴일에 근무하기로 하고, 소정근로일을 쉬도록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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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금품으로서, 사전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며,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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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모든 월을 만근하는 경우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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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가 면제되는 기간이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사정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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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가기간이 퇴직급여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직전 3개월의 기간에서는 제외되어 직전의 기간에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기간은 재직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일수에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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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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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휴일이기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법정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으로서, 해당 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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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해당 최저시급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1,822,480원이 최저월액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아래의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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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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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회사에선 언제 출장이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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