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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립된 회사는 사내기금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임금복지과-2010, 2009.9.2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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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합병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에 대한 회시내용 공유드리오니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 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인 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임금 68207-149, 1999. 2. 2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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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 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25%는 사후지급금으로 공제)나머지 9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25%는 사후지급금으로 공제)복직 후 6개월 근속하면 사후지급금 일시급으로 지급 해당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와이프분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아빠의 달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 아빠의 달 특례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사후지급금 공제 없음) 육아휴직은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주거나 지급해주면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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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 6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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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령상 우리사주 인출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과 신청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인출 신청하는 경우 조합에서 일정한 방법과 소요시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인출신청 후 조합의 사무처리 시간 등을 감안한 상당한 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1201, 2010.6.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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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회시내용 공유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인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협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측에서 먼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재계약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별도 협의없이 퇴직한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조기배정사유인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은 아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5호에서 정한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기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노사협력복지팀-2287, 2006. 7. 31, 노사협력복지팀-2739, 2006. 9. 1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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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ʻ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노사협력복지팀-1197, 2007. 4. 12)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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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제도 법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무급을 정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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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상황에 따라 30분 일찍 조퇴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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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에 대해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근로복지과-2917, 2011.11.2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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