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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6

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곧 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분은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여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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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바, 비정규직이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 때에 자사주를 조기인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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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회시내용 공유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내용인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협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측에서 먼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재계약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별도 협의없이 퇴직한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조기배정사유인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은 아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5호에서 정한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기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노사협력복지팀-2287, 2006. 7. 31, 노사협력복지팀-2739, 2006. 9. 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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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403,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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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의 인출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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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조기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 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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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곧 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분은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여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우리사주조합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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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별도 협의없이 퇴직한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서 정한 조기배정사유인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은 아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에서 정한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기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노사협력복지팀-2287, 2006. 7. 31, 노사협력복지팀-2739, 2006. 9. 1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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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곧 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분은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여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 자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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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인출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노사협력복지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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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협력복지팀-169)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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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기간만료는 정년, 사망과 같이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사유로 인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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