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정 시 언제를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나요?

튼실****
2021. 04. 26. 11:4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식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신주 배정일이 1월 5일, 실제 청약일이 2월 4일이라면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만 우리 사주 배정이 가능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배정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부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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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의 회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귀 질의서상의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시점에 대하여는 재무부(현,기획재정부)에서 ʻ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현행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의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ʼ라고 행정해석(문서번호 22320-38, 1992. 3.23)을 한바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복지팀-886, 2007. 3. 16)

    감사합니다.

    2021. 04.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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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관련 법률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로 “증권거래법”의 소관부처는 재정경제부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서상의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시점에 대하여는 재무부(현, 재정경제부)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의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행정해석(문서번호 22320-38, 1992. 3.23)을 한 바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사협력복지팀-886, 2007. 3. 16).

      2021. 04.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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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 사유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⑩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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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신주 배정일이 1월 5일, 실제 청약일이 2월 4일이라면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만 우리 사주 배정이 가능할까요?

          ->주식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신주 배정일이 1월 5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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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식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신주 배정일이 1월 5일, 실제 청약일이 2월 4일이라면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만 우리 사주 배정이 가능할까요?

            ☞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신주 배정일로부터 우리사주 배정이 가능하겠죠 재직중이여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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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것은 노동쪽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의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라고(문서번호 22320-38) 과거 재무부에서 답변한바 있다 하니 참고바랍니다.

              2021. 04. 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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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 제22조(수탁기관)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지급일

                2. 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 주권 양수일

                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

                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신주지급일 기준으로재직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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