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줍****
2021. 04. 26. 13:1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이 너무 어렵네요; 회사에 무급노조전임자가 있는데, 전임자는 근무를 해도 회사에서 임금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급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①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

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즉, 무급노조전임자와 같이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4.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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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근로복지과-2917, 2011.11.23.)

    감사합니다.

    2021. 04. 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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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과-2917, 2011.11.23).

      2021. 04. 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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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 사유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공기간은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별도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⑩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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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이며 휴업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021. 04.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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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무급노조전임자가 있는데, 전임자는 근무를 해도 회사에서 임금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급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하는게 가능한가요?

            ->노조전임자는 원칙적으로 무급전임자에해당하며 무급전임자라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의 우선 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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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이 너무 어렵네요; 회사에 무급노조전임자가 있는데, 전임자는 근무를 해도 회사에서 임금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급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하는게 가능한가요?

              ▶ 우리사주조합 배정이 가능합니다.

              2021. 04.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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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사주 우선배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근로복지과-2917)

                2021. 04. 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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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복지과-29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2021. 04.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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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별노조의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정지된 자이나 근로자로서 소속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가입한자라면 우선배정해야할 것입니다.

                    2021. 04.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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