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또 문의가 들어와서 궁금해서 올려요. 근로복지기본법에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자사주 인출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