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튼실****
2021. 04. 26. 13:2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또 문의가 들어와서 궁금해서 올려요. 근로복지기본법에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자사주 인출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결혼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자사주 인출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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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ʻ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노사협력복지팀-1197, 2007. 4. 12)

    감사합니다.

    2021. 04.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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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능합니다(노사협력복지팀-1197, 2007. 4. 12).

      2021. 04. 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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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의 인출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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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1. 04. 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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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자사주 인출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 자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2021. 04. 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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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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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사주 인출이 불가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ʻʻ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ʼ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노사협력복지팀-1197)

                2021. 04. 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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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협력복지팀-119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자사주의 인출, 현행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ʻʻ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ʼ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주택구입시 필요경비 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사주 인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1. 04.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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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위의 사정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4.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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