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또 문의가 들어와서 궁금해서 올려요. 근로복지기본법에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자사주 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자사주 인출을 하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