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겸 등기사내이사가 개인주택을 구입하기위해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대주주겸 등기사내이사가 개인주택을 구입하기위해 해당법인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와
대출을 받게되면 문제가 발생할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대 주주나 등기상 사내이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당 대출에 대해서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출 과정에서 목적을 달리 정한 경우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