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내내환상적인사탕
법인이 시설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 법인의 담보물건으로는 대출액이 적어 법인 대표 소유 아파트에 일부 공담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출은 법인이 받았으니 차주는 법인이 되는데 혹시 법인대표는 차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차주는 원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법인 자체입니다. 법인의 담보로 부족한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 법인 대표 소유 아파트에 공탁권 설정(공동 담보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차주는 법인이고 대표는 담보 제공자(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인) 역할을 합니다. 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법인이고,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출 차주가 되지 않으며, 담보 제공자로서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80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 대표가 차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의 차주는 법인이 되며 물상보증인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