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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등에59
탁월한등에5922.05.14

법인 자금 직원 및 대표에게 주택구매자금으로 빌려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조금 안 된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 오래된 직원들에게는 집에 대한 부분으로 도움을 조금 주고 싶기도 하고 저 또한 무주택자라 주택 구매를 하기 위해 법인으로부터 주택 구매자금을 빌려오고 싶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전세대출,주택자금대출로 대표나 직원에게 지급시 당좌대출이자율 4.6%를 부과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2. 만약 1항처럼 빌려준다면 별도 법인과 대표or직원간의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우체국이나 등기소에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하나요?

3. 법인이 사업 대출등으로 대출을 약 2억을 받았다고 가정시 그 2억을 1항과 같이 대표or직원에게 빌려 줄 경우에도 대표or직원이 법인에겐 무이자로 빌려도 될까요?

이 외로 법인으로부터 대표or직원에게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한 자금을 빌려올 경우의 팁이 있다면 공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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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대출,주택자금대출로 대표나 직원에게 지급시 당좌대출이자율 4.6%를 부과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 직원 복지차원에서 가능합니다.
    2. 만약 1항처럼 빌려준다면 별도 법인과 대표or직원간의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우체국이나 등기소에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하나요?

    ==> 회사와 직원간에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이 사업 대출등으로 대출을 약 2억을 받았다고 가정시 그 2억을 1항과 같이 대표or직원에게 빌려 줄 경우에도 대표or직원이 법인에겐 무이자로 빌려도 될까요?

    ==> 회사 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