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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주택 구입 사유 중도인출은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에 해당해야 합니다. 인출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 취득이 완료된 상태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까지는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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