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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영양171
돈이 꼭 필요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고 싶습니다만, (현재 DC형)
작년 9월에 집을 1채 구입을 했습니다. 이미 주택을 구입해버린 상황이지만 이 주택 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을수있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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