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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재 입사하시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고, 이직전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하시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일한 회사이기에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부정수급인지 여부에 대해서 소명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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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기한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와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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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기한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와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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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직을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현재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각 사유별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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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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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3항(현행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0조제4항(현행제35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시 그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복지68233-84, 2002. 3. 1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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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해 아래의 회시 자료 공유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현행 제36조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우리 사주조합 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손비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한편, 전체 조합원의 동의 아래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조합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복지68230-36, 2002. 1. 3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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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인턴직 직원의 근로 계약기간이 6월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601, 2009. 6. 1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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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국 법인이 해외 지점, 출장소에 파견한 근로자나 현지에서 채용한 내국인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복지68203-332, 2003. 12. 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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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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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래의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현행 제34조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직책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한편, 동 직책상의 임원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복지68230-20, 2002. 1. 1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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