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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최종 3년의 퇴직금 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 임금에 대해서 체불된 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상한액 700만원, 임금 상한액 700만원 (둘 합한 상한액 총 1,000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연령을 기준에 따라 연령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어,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원을 수령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되는데에는 평균적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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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어 산정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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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은 근무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야 할것이며,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위에 해당함에도 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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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에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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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아니오나 보호의 필요성이 큰 부분이기에 체당금제도에서의 임금에 준하여 취급받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 전 임금은 상함액 700만원을 두고 있으며, 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상이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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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용직 원청징수 사무실 다닌지 2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또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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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골절 산재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공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신청은 해당 병원에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신 후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아래의 규정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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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왕복 3시간 거리 이상으로 이동이 되는 경우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전일이 아니라 일부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어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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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틀만에 알바가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재해 승인 여부에 있어서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 등에게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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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여부는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해당 부분은 선생님께서 계약연장이 되는 시점에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사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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