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효율성 기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환보직의 경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여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직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역량있는 인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순환보직이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시스템을 잘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회사 징계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봐도 부당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회사 내부 취업규칙 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유가 해고까지 이를 정도였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1
0
0
포괄연봉제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에 회의를 위해 출근을 일찍하라고 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기에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하실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는 등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이 반영 되어 있고 해당 시간이 커버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 날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표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254).는 판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사직일이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회사가 사직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0
0
출퇴근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예외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0
0
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이 이미 1개월 뒤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일에 선생님이 사직을 하시더라도 회사는 선생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가 선생님께 상황에 따라 퇴사일을 연기해줄것을 요청할 순 있지만 이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시고, 다른 분께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두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0
0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경우 발생되는 지급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 분쟁이 될 수 있기에 자료는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전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기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발생하는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3%를 공제하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최저 시급 미지급 및 주휴 수당 미지급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또한,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현재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일수가 없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은 충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0
0
0
2018년 1월에 입사를 했다면 현재 년차 발생 갯수는 어떻게되나요? 우리회사는 아직도 15개라는데 입사후 2년부터는 1개가 더 올라 16개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만 1년되는 2019년 1월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0년에도 동일하게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1월에는 가산휴가 1개가 추가되여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시 16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4대보험은 개인적으로는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취득신고 등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던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소급해서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보험료가 일시급으로 나오게 되며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입대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