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요

2021. 04. 20. 10:19

출근9시 퇴근 6시 일바적 근무시간인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서 얼마전에 갑자기 월요일 출근은 월요일 회의를 위해서 8시30분까지 하고,

퇴근은 항상 6시 5분 이후에 하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상 9-6 근무하고 하더라도 포괄연봉제라면 이렇게 출퇴근시간을 변경하여서 추가근무를 하라고 지시해도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포괄임금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정제수당으로 산정한 금액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함으로써발생하게될 시간외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21. 04. 21. 2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에 회의를 위해 출근을 일찍하라고 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기에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하실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는 등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이 반영 되어 있고 해당 시간이 커버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4: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해 월급여에 미리 해당 시간에 대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4. 21. 1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2. 0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을 여지가 많습니다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2. 0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해 추가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지시 하에 30분 일찍 출근하고 5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해당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포괄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2: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계약 방식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정립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유효 요건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즉, 업무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사무직군 등), 근로자와의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3.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는 포괄임금만 지급하면 별도의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구성내역 중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존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1. 16: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일정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안에 산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출근을 앞당기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08: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동의여부를 떠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20. 2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임금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4. 20. 15: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4. 20. 14: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9-6 근무하고 하더라도 포괄연봉제라면 이렇게 출퇴근시간을 변경하여서 추가근무를 하라고 지시해도 전혀 상관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연장근로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021. 04. 20. 1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포괄연봉제라고 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연봉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때 유효한 것이며,

                            정액수당제(일정한 연장근로를 미리 계상함)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발생할 연장근로 등에 대해

                            미리 사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포괄연봉제라 할지라도 근로시간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의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문제가 발생하고 및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0. 1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