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 to 6에서 오후출근으로 바뀌었을 때,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식대) 입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상 격주로 오후 13시 출근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매 번 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변경되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한 것으로 치고 받는건데,
그러면 저는 22시 퇴근이니 22시 이후에 연장근무(+야간근무)한 것으로 셈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