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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역동적인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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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 6에서 오후출근으로 바뀌었을 때,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식대) 입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상 격주로 오후 13시 출근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매 번 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변경되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한 것으로 치고 받는건데,

그러면 저는 22시 퇴근이니 22시 이후에 연장근무(+야간근무)한 것으로 셈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 to 6에서 오후출근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하고 22시 이후의 근무가 별도로 없다면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변동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연장근로시간 수가 변경이 된다면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의 금액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