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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체류자격의 유무, 국적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업무수행 중 산재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 모든 급여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치료가 완료되면 외국인 관리법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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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급(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발생이 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만 1년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이 되는 금품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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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연차개수계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시 계약이 연장되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산정시에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2개월 만료 후 퇴사하시는 경우나 신규입사의 형태로 진행이 되시는 경우에는 10개월의 경우 연차발생의 기준인 만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에 수당지급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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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규직 근로계약서 매년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종료일은 공란으로 기재해주시면 되며, 퇴사할 때에 해당 부분에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급여가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교부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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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이 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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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자격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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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무단결근 후 근로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사 회사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지만, 짧게 일한 아르바이트생 이기에 해당 부분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에 해당 주에 대해서만 포함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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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은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와 이야기를 하시어 지급을 받으시는 것이겠지만,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해 받으시기 위해서는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방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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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된 연차분을 퇴직하면 퇴직금 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여된 연차휴가를 넘어선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회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번거롭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지급시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어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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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 90일은 달력상의 일수로서 휴일 등을 모두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출산 전 44일 +출산일 1일 + 출산휴 45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하거나 선생님께 서면으로 주면, 출산휴가 시작후 1개월 뒤에 첫 30일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며, 첫 60일은 통상임금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계좌를 기재하기에 해당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회사에서는 무급이며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이며, 해당 금액 중에 75%는 육아휴직 중 신청하면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은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되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일시급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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