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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나,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년 12월 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12월 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 합의서에 따라 대체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일과 선생님이 사용한 일수를 뺀 잔여일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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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시어 지급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사업장에서는 추후에 많은 금액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사유인지는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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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 근무시 임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시간, 시간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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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기로 내정한 경우에 그 사람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통지를 채용내정자에게 한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 내정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최종합격통지를 하고 채용내정을 통보한 경우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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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상시근로자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산정이 되며,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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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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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후 임금변동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부서이동을 통해서 임금이 600만원 이상 감액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이동을 하더라도 임금을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오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됨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입증자료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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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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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마지막 퇴직하는 회사의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후에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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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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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로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7일 중 수~일요일이라면 해당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7일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1주에 1일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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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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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퇴직연금이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게 되어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운영방법 중,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위해서 일정금액 지급해주는 것으로서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가 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참고> 1.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하기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운용해도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매년 연봉이 오르는 사람들과, 장기근속 근로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DB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처럼 운용하고 싶은 분은 DC형을 추천드립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DC형을 매월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금총액 기준으로 /12 로 불입을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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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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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사전동의서 작성후 사전동의로 계약기간만료 퇴사를 할려고 하니 한달 연장근무 안할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4월 30일인 경우, 선생님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로서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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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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