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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알바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퇴사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께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1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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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시 제시한 근무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변경할사 퇴사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마다 입증자료 등이 필요하기에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입증자료가 필요한 지는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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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서 샘플은 고용노동부 서식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이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수습기간의 예외는 없습니다.4.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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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기위해 겸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회사가 알았을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기에 이에 대해서 징계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회사의 징계 절차 및 처분의 양정 등의 결과를 통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표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당 이중취업이 관련된 업무가 아닌 등의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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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절차 및 사유등의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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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작성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마당에서도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이트 공유드립니다.http://minwon.moel.go.kr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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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를 봤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명시하시어 사직서 제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이로 인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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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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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또는 채용 시 육아단축근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시에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회사의 재량으로 6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인해준다면 사용이가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 충족시 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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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및 연차수당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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