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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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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근로계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2.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 1년이 포함되나요??

3.수습때도 4대보험 해줘야 하나요??

4.수습때 보수는 원래 연봉의 몇 %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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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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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2.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 1년이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3.수습때도 4대보험 해줘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4.수습때 보수는 원래 연봉의 몇 %까지 줘야하나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서 샘플은 고용노동부 서식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이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수습기간의 예외는 없습니다.

    4.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포함됩니다.

    3.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

    3.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 수습기간에는 연봉의 %가 아닌,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되고, 4대 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2.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

    4.수습연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양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포함됩니다.

    3.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 수습때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노무사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작성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봉의 몇 %까지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표준 계약서 참고하여, 수습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2. 포함됩니다.

    3. 해줘야 합니다.

    4.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수습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안에 그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계산에 반영됩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정하면,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수습시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법으로 규율하지 않으므로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표준안 있습니다.

    2.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 1년이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3.수습때도 4대보험 해줘야 하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수습때 보수는 원래 연봉의 몇 %까지 줘야하나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단수노무직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체결 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 및 최저임금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월 60시간 이상근무 시 4대보험 가입 해야됩니다.

    4. 1년이상 근무시 90프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