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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두견이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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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은 있고 5인 이상 상시 근로하고요 3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취업규칙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느곳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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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에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작성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마당에서도 접수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이트 공유드립니다.

      http://minwon.moel.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제정) 또는 동의(개정)를 얻어 취업규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하여 규율됨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이 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와 의견청취동의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작성,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울러,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취업규칙의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실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연락하셔서 취업규칙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구역은 https://moel.go.kr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149000001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영규정은 있고 5인 이상 상시 근로하고요 3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취업규칙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느곳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회원가입이후

      온라인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우편접수 또는 직접 제출하러 가시면 됩니다. 접수 후 감독관이 검토 후 승인 또는 변경 및 반려 처리를 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여부가 불명확한데 만약 해당하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