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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도산 등을 함으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 및 최종 3년에 대한 퇴직금을 국가로 부터 일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 회사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밀린 임금 전부가 아니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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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있는 회사는 노무사가 가기 껴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마다 선호하는 업무 및 직군은 상이할 것이기에 단편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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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후 교부의무가 있으며, 교부에 대한 기한은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회사에 교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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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관리 소흘한 알바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의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징계로 인한 해고시에는 양정이 과다해서는 안됩니다. 경고등의 조치 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또는 미만 사업장에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는 규정이 모두적용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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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화사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의 상실 사유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A 회사 퇴직 후 B 회사에 입사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자진퇴사로 상실사유가 명시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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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는 바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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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압박에 의한 야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사전 승인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당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야근을 하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업주가 싫어하여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이고, 2) 실제 연장근로가 있었다라는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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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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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주6일 근로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인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인 39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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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퇴직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입사가 65세 이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보험금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만 65세 이후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퇴직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은 나이의 제한이 없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신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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