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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출산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연차를 사용하거나 출산휴가 44일을 먼저 사용하더라도 출근일이 있는 경우에는 복직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연간 10일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도 사용이 가능하니 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작일 전까지는 복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회사에 이야기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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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주 몃시간 이상해야 하루추가금액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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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에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의 조사를 통해 체불된 금품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받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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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은 자율적으로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절차 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인력 배치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으로 폭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에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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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선생님이 해외 파견시에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파견 근무후 3개월간 근무를 하신 후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기에 파견근무 후 기준임금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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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및 대체휴일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대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법규정과 같이 1)근로자대표 선임서, 2) 휴일대체 서면합의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게 됩니다.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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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 경우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또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하며,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한 경우 18개월에 포함되면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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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당일 해고통보와 관련하여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임금체불 진정도 함께 넣으셔서 최저임금 미달이 되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단편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 부분만으로도 해고 절차가 위반된 부분이기에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수 산정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해고관련 근로기준법> 1. 5인 이상 적용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2. 5인 미만도 적용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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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퇴직시점에 1년6개월동안 180일근무라고하는데요 그럼 한달을근무했을때 30일이라고 하면 30일다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오 6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해당 부분 고려하여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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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 보험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 달라지게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면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충족됩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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