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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이란 기업에서 임직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수량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 는 권리인 주식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을 통해서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회사 주식의 취득 기회를 주게 됨으로써, 자회사에 대 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회사 성장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행된 인센 티브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해당 시점에 결정되는 기준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에서의 시행 계획 등이 결정되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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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후실업급여..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치고척추 4.5번꼬리뼈를다쳐서 일를 더할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사퇴하라고합니다 병가휴직후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해당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근로제공이 어렵다라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서 휴직 등을 부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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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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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으로 주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가 1얼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차년도 1월에 12월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정기상여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정기적,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요건 충족시 지급), 고정적(사전에 지급금액 확정)인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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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있다면 3/12을 반영하게 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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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정산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서 전년도에 부족하게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있거나 과다하게 납입한 분이 있다면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4월 건강보험 고지서에 반영이 되며, 회사에서는 4월 급여에 근로자부담분 정산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5개월 분할납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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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9월 입사 생기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년 3월 이후에 발생한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1년 미만의 기간은 만근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결근시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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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3%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르바이트 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주의 책임이 되므로 안내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실제로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3.3% 공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등이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급가입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산재보험의 경우 요율이 인상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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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거에 비해 회사에서 월급을 낮게 측정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임금에 비해서 낮게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탈세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생님 임금 지급시에도 소득세 및 4대보험 등이 낮게 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4대보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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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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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직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의 경우 사전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소득세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은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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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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