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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 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기에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5인 이상의 요건은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되는 부분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연장근로등 가산수당, 해고의 서면통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 등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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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고용보험이 연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은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전에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산정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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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주 52시간이 지켜지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을 조정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실제 근로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신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오나, 해당 부분에 대한 신고시 회사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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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이직 1개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3월에 입사하셨기에 내년 3월 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수 만근시에는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만 1년이 되는 시점(내년 3월 입사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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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주6일 근무 하면 주류수당에 토요일 특근수당도 가능한가요?그럼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고, 1주 24시간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된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기에 위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휴시간은 사업자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24/40* 8시간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24+4.8시간 ) * 시급(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8,720원) 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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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인력채용 등을 이유로 30일 전에 퇴직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일이 충족되지 않고 바로 퇴직을 이야기하는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이야기를 안한 부분만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선생님이 퇴직기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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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했고,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만 허용거부가 가능하며 해당상황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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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고 못하는 직원 어떻게해야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내에 징계해고의 절차및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으시다면, 이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신 후 이러한 부분이 누적되었음을 이유로 해고를 하시는 것이 사유의 정당성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고 감봉 등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라고 한다면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미진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판례 입장에 따라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2021-0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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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근로자 전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 전직의 경우 사업주의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내용 및 업무장소가 특정되어있지만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여질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해당 전보가 회사의 필요성과 선생님이 생활상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구비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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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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