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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흰죽지39
집요한흰죽지3921.04.04

하루4시간 주6일 근무 하면 주류수당에 토요일 특근수당도 가능한가요?그럼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간 보호센터 에서 송영 업무로 오전2시간 오후2시간 일합니다 주6일로 토요일도 일합니다

그럼 4시간씩 6일 일하면 주휴수당과 토요일 특근수당 까지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

월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센터에서는 시급제로 계산해 주신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백만원 조금 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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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이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일 것인 바,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분류될 것이므로 그날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하고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써, 귀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인 바, 이때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 분의 임금일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고, 1주 24시간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된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기에 위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휴시간은 사업자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24/40* 8시간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24+4.8시간 ) * 시급(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8,720원) 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근무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때 비로소 연장근로가 되므로, 무조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월급여는 (4시간6+24/5)*4.345*8,720원 = 1,091,18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특근처리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은 1주 2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특근수당 지급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급여는 대략 10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요일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다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이 24시간이면 주휴수당발생하며, 토요일 특근수당은 주 40시간이상근로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2.최저임금계산시 1098720 원입니다.

    3.네 맞습니다. 세전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이상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대한 특근수당에 대해서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유급주휴 4.8시간으로 총 125.14시간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를 21년 최저시급에 적용하면 1,091,186원이 산정됩니다.

    해당 산정은 월~토요일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 가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20시간, 유급주휴 4시간이 되며

    토요일 근로 4시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4시간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 특별히 임금을 가산하지는 않고 4시간분만 지급됩니다.

    월급여는 매월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서 매월 액수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은 특근이 아닙니다.

    주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평일의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부 교부받으세요.

    근로계약서의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월급여도 계산할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사진찍어서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