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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의 구체적인 예시는 문화예술용역 종류 페이지 참고)※ 예술인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②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③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④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⑤ 적용 예외– (연령제한) 65세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신규계약자 – (소득제한)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 ⑥ 연령과 소득 적용 제외가 아닌 경우– (연령) 65세 전부터 동일한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65세 이후 재계약하는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예) 64세 예술인 ‘A’가 65세가 되는 해인 5.30. 사업주 ‘B’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6.1. 곧이어 다른 사업주 ‘C’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면 예술인 ‘A’는 65세가 되어도 계속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소득) 월 소득을 계약건별로 합산해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을 신청하여 적용,> 혹은 하나의 계약은 50만 원 이상이고 동일 기간 내 다른 계약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 미만의 계약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이중 취득 가능) – (단기예술인의 소득)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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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입사일후 몇일 안에 완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해당 기한을 지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따라 많이 지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급적 가입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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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기에, 선생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은 3년 이내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8 년 5월 22일 이후 첫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셨기에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수당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나기에 청구가 어려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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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0년 2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1년간 11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2021년 2월이되어 만 1년이 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회사는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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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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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각 사업장 마다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퇴직에 대해서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정확한 사직일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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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시간은 주52시간에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기시간에 취침 등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신청하여 승인 받은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대기를 위한 시간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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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 되기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는 것이라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됩니다.두가지 사유 모두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는 인정이 될 것이며, 이직일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위의 사유로 반영을 해주어야 하기에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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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직군 변경은 법적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회사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더라도, 아래의 정당성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또한, 위와 같이 업무가 변경되는 인사발령의 경우 해당 발령이 정당한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보직변경이 1)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2) 이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여부 , 3) 해당 과정에서의 협의절차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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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12시부터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기에 이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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